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콘즈는 이해관계자의 소중한 의견을 경영에 반영하고자 지속가능경영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. 사내 구성원은 물론 협력사·고객 등 외부 이해관계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, 실명과 익명 모두 접수 가능합니다.
접수된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비공개로 처리되며, 익명 제보 시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. 허위 제보나 근거 없는 비방은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| 단계 | 주요 내용 | 처리 기관 | 소요 시간 |
|---|---|---|---|
| 1단계제보(신고) | 고충 내용 작성 및 제출 (실명 또는 익명) | 신고자 | 접수일 |
| 2단계접수 및 초기 분류 | 접수 사실 확인 및 고충 유형 분류, 위원회 보고 | 고충처리전담관 |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|
| 3단계조사 | 관련 자료 수집, 관계자 면담, 사실관계 확인 | 조사팀 |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|
| 4단계심의 및 결정 | 조사 결과 검토, 구제 방안 및 징계 여부 결정 | 고충처리 위원회 | 조사 완료일부터 7일 이내 |
| 5단계통지 및 후속 조치 | 신고자에게 최종 결과 및 구제 조치 통지, 시정 조치 이행 | 전담 부서 |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 |
1단계 · 제보(신고)
고충 내용 작성 및 제출 (실명 또는 익명)
처리 기관 : 신고자
소요 시간 : 접수일
2단계 · 접수 및 초기 분류
접수 사실 확인 및 고충 유형 분류, 위원회 보고
처리 기관 : 고충처리전담관
소요 시간 :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
3단계 · 조사
관련 자료 수집, 관계자 면담, 사실관계 확인
처리 기관 : 조사팀
소요 시간 :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
4단계 · 심의 및 결정
조사 결과 검토, 구제 방안 및 징계 여부 결정
처리 기관 : 고충처리 위원회
소요 시간 : 조사 완료일부터 7일 이내
5단계 · 통지 및 후속 조치
신고자에게 최종 결과 및 구제 조치 통지, 시정 조치 이행
처리 기관 : 전담 부서
소요 시간 :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
※ 소요 시간은 영업일 기준입니다. 복잡하거나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조사 기간을 15일 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신고자에게 지연 사유가 통보됩니다.
콘즈는 아래 사항을 준수합니다.
1. 익명성 및 비밀보장
제보자의 신분 및 제보 내용은 본인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,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임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 노출을 철저히 방지합니다.
2. 불이익 금지 원칙
회사는 제보로 인해 제보자에게 어떠한 형태의 신분상·경제적·행정적 불이익도 주지 않으며,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원상 회복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습니다.
3. 책임 감면
제보 내용과 관련된 제보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징계 및 행정처분 등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. (관련 법령에 따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