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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속가능경영 통합신고센터

통합신고센터

신고센터 안내

콘즈는 이해관계자의 소중한 의견을 경영에 반영하고자 지속가능경영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. 사내 구성원은 물론 협력사·고객 등 외부 이해관계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, 실명과 익명 모두 접수 가능합니다.

접수된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비공개로 처리되며, 익명 제보 시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. 허위 제보나 근거 없는 비방은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제보 대상 선택

처리 절차

1단계 · 제보(신고)

고충 내용 작성 및 제출 (실명 또는 익명)

처리 기관 : 신고자

소요 시간 : 접수일

2단계 · 접수 및 초기 분류

접수 사실 확인 및 고충 유형 분류, 위원회 보고

처리 기관 : 고충처리전담관

소요 시간 :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

3단계 · 조사

관련 자료 수집, 관계자 면담, 사실관계 확인

처리 기관 : 조사팀

소요 시간 :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

4단계 · 심의 및 결정

조사 결과 검토, 구제 방안 및 징계 여부 결정

처리 기관 : 고충처리 위원회

소요 시간 : 조사 완료일부터 7일 이내

5단계 · 통지 및 후속 조치

신고자에게 최종 결과 및 구제 조치 통지, 시정 조치 이행

처리 기관 : 전담 부서

소요 시간 :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

※ 소요 시간은 영업일 기준입니다. 복잡하거나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조사 기간을 15일 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신고자에게 지연 사유가 통보됩니다.

제보자 보호 원칙

콘즈는 아래 사항을 준수합니다.

1. 익명성 및 비밀보장

제보자의 신분 및 제보 내용은 본인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,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임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 노출을 철저히 방지합니다.

2. 불이익 금지 원칙

회사는 제보로 인해 제보자에게 어떠한 형태의 신분상·경제적·행정적 불이익도 주지 않으며,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원상 회복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습니다.

3. 책임 감면

제보 내용과 관련된 제보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징계 및 행정처분 등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. (관련 법령에 따름)

이의 제기 절차

이의신청권자
처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누구든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이의신청기간
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날 또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날부터 30일 이내
이의신청방법
신청인 정보 및 결과 통지 수령 여부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제출
이의신청 결정 결과
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.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한 때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 통지와 함께 안내하며, 결정 이유·불복 방법·불복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.